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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법 설명서/생활정보

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규제사항 정리(Feat. 방역수칙 7월 개편안)

와 코로나가 미친 것 같다 -_-;; 

일일 확진자가 1천명을 넘고, 서울은 무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중이다. 

출처 : 다음검색

심각한건 알겠는데.. 솔직히 각 단계별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. 

 

그래서 정리해보았다!!

 

"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!!" 

 


1단계 :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 

- 모임 인원 수 제한 없음(방역수칙 준수 조건) :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 

 

2단계 : 지역 유행

- 8명까지 모임 가능(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: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 

 

3단계 : 권역 유행

- 4명까지 모임 가능(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: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

 

4단계 : 대유행

-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(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) 

-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 

-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!! ^^ 

 

 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제공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!!

 

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
 

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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